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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고용 10일 만에 욕창"…책임지는 곳 없어

<앵커>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열흘 만에 몸 곳곳에서 욕창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와 의료원, 지자체 등 그 누구도 책임지는 곳은 없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폐렴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도내 한 의료원에 입원시킨 이성호 씨.

어머니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 환자라,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입원 열흘쯤 지났을 무렵 어머니의 신체 일부에서 욕창을 발견했습니다.

[이성호/간병 서비스 피해자 : 좀 착잡하죠. 제가 믿고 맡겼던 분들한테 배신당한 기분이고.]

이 씨는 간병인이 환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돌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거나 간병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성호/간병 서비스 피해자 : 아무도 사과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요.]

의료원 측은 욕창 관리가 의료진의 업무는 아니라면서, 간병인에게 관리를 잘할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원 관계자 : 간호사가 욕창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서 주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간병인을 중개해 준 업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간병인 중개 업체 관계자 :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변경해 주지만, 산소를 꽂고 계시는 환자 분은 몸에 달린 기기들이 소리가 삑삑 울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바로 눕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간병인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보건위생과 관계자 : 도에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의료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유업이다 보니까.]

또 대부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이성호)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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