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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고발건 '각하' 결정…아이유 측 "악의적 고발 행태"

지난 5월, 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표절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에 대해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시민은 아이유가 '분홍신'과 '좋은 날', '삐삐' 등 여섯 곡을 표절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아이유 측은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여섯 개의 노래 중 단 한 곡만 작곡에 참여했고, 이 노래에서 표절을 문제 삼았던 부분도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데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강하게 말했는데요.

또 수년 전부터 표절 의혹과 각종 루머를 온라인에서 유포해 온 세력에 대해 강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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