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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 단체, 2019년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의뢰"

통일부 "민간 단체, 2019년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의뢰"
통일부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물품을 보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간 단체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두 단체가 "2019년경 인도 지원을 명목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중국을 통해 물품을 구입 후 북한 측에 전달"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묘목과 학용품 등을 보냈으나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 사안은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다만 현행법상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자를 지원해 남북교류협력법 13조(반출반입의 승인)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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