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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환자에게 청소시킨 병원…법원 "재활치료 아닌 인권 침해"

[Pick] 환자에게 청소시킨 병원…법원 "재활치료 아닌 인권 침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입원한 환자에게 청소와 세탁 등 노동을 시킨 정신병원이 "재활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A 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알코올 의존증으로 A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B 씨는 "A 병원 측의 부당한 격리와 강제 주사 투여, 청소 등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살핀 인권위는 2022년 6월 A 병원이 실시한 격리와 주사 투여에 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직업 재활 프로그램 명목으로 청소, 배식, 세탁 업무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작업치료) 등에 규정된 입원 환자에 대한 작업치료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났고, 재활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정, 법조계, 법원 (픽사베이)

하지만 A 병원 측은 "노동이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인권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A 병원 측은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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