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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 정지 심리

수원지법,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 정지 심리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 집행 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늘(4일)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10분, 512호 법정에서 박 대령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보직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 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뇌부는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한 뒤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수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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