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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예고 정식 기소 원칙…소년범도 엄정 대응"

검찰 "살인예고 정식 기소 원칙…소년범도 엄정 대응"
▲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등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소년범의 범행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황병주)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들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검거된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상에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경찰에 검거된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235명(구속 23명)입니다.

이 중 41.3%인 97명은 10대로 나타났고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엄정 대응 방침 외에도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로 동원된 경찰력 등 사회적 비용을 배상하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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