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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하고 112에 "남친이 흉기 협박"…무고죄 징역 2년

자해하고 112에 "남친이 흉기 협박"…무고죄 징역 2년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40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의 집에서 약 반 년간 함께 살았는데, 다툼이 잦아지던 2021년 4월 남자친구가 관계를 끝내자며 A 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A 씨는 흉기로 자기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화장실로 들어가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며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어진 경찰·검찰 피해자 조사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쓱싹쓱싹 그어댔다"는 진술과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하고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도 A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억울했던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 씨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1년 9월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까지 받아야 했고,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돼 약 440일 만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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