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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비판 불가피

<앵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 당장 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 대령은 앞서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하면서 변호인, 해병대 예비역 동기 등과 동행했습니다.

[팔각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열렸습니다.

군사법원으로 바로 출입하려 한 박 전 단장 측과 달리 군사법원 측이 국방부 영내에서 군 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들어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끝에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군 검찰은 박대령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며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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