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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뒷돈 의혹' 빗썸 대표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상장 뒷돈 의혹' 빗썸 대표 ·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 '코인 상장 뒷돈'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이 대표와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재청구 사건으로, 범죄 혐의에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습니다.

안 씨는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강 씨 측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강 씨에게 받은 50억 원 중 20억 원을 챙기고 30억 원은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씨는 오늘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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