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홍 회장은 경기 연천의 관광 농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쓰러진 버드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며 '허접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농원 바베큐장에서 고객 테이블 위에 천막이 방치된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다른 직장을 구해보라'고 폭언을 퍼부었고,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는다",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검찰 청구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항소를 기각했고, 어제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