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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머지포인트 배상 책임 인정"…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법원 "머지포인트 배상 책임 인정"…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환불 대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늘(1일) A 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이 함께 이용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습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에 처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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