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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오늘(1일) 두 번째 영장심사…강종현의 변심 있었나?

안성현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2번째 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성현은 코인 거래소에 국산 코인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안성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약 4개월 간 보완 수사를 거쳐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1일 중앙일보는 "검찰이 이상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안성현으로부터 고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코인 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달라는 부탁을 가장 처음 받은 것은 강종현으로, 강종현은 자신이 청탁한 코인이 실제로 빗썸에 상장될 경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돈을 직접 마련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안성현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청탁된 코인은 실제로 상장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강종현은 수차례에 걸쳐 안성현에게 이 돈을 건넸고, 안성현은 이중 20억 원은 자신이 챙긴 뒤 나머지 30억 원을 이 대표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수억 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수천만 원 명품 가방 여러 점도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절친한 사이인 안성현과 강종현은 검찰 조사에서 서로의 주장을 뒤집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현은 지난 4월 첫 영장 청구 당시 "강종현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강종현은 "투자는 금시초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성현은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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