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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여, 반발 퇴장

<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31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다 퇴장하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참사 유가족들은 남은 절차에 여당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307일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의결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겁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지적한 쟁점 사안을 검토해 합의가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며, 법을 심사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원/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민주당) :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언급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태원 특별법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며 회의장을 빠져나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 특별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안 의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최종 처리까지 앞으로 최장 15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12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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