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6월 동시 하한가' 첫 공판…주식카페 강기혁 씨 혐의 부인

'6월 동시 하한가' 첫 공판…주식카페 강기혁 씨 혐의 부인
지난 6월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오늘(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단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페 회원 손 모 씨와 박 모 씨도 혐의를 부인했고, 회원 서 모 씨는 기록을 검토한 뒤 나중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수사 초기부터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 인위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주가를 띄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서에 자세히 써서 다음 달 26일 공판 전까지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시세 조종 성격의 주문을 반복해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가를 띄우고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동일산업의 경우, 모두 3,176차례 주문을 넣어 이 기간 주가를 57,000원에서 22만 원까지 띄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4개 종목 시세 조종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모두 361억 원에 달하는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는 지난 6월 14일 5개 종목이 동시 하한가를 기록하자 과거부터 이들 종목을 자주 추천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폭락한 종목 가운데 방림을 제외한 4개 종목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