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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하루 만에 번복…시범운영 8곳만

<앵커>

경찰이 내일(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사실상 이 시간제 속도제한이 가능한 곳은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국 8곳뿐이라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인데,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초, 삼산초 등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던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 시행하겠다던 발표 내용과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8개소를 시작으로 시도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졸속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려면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전국 모든 스쿨존에 도입되려면 1년 넘게 걸릴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의 발표에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혼동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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