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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대 뇌물 의혹' 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억대 뇌물 의혹' 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억대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 반 국세청 간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 씨가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2020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한 철강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철강업체 관계자들을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5월과 6월 각각 부산지방국세청과 해당 철강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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