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억대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 반 국세청 간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 씨가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2020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한 철강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억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철강업체 관계자들을 뇌물수수·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5월과 6월 각각 부산지방국세청과 해당 철강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