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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자 계약금 걷은 유도부 감독…여전히 '지도자'

<앵커>

한국체대 체조부가 졸업생들의 실업팀 계약금 일부를 강제로 걷어가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 그런 일이 한 사립대 유도부에서도 있었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감독이 제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해당 감독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사립대 유도부 소속이던 A 선수는 실업팀 입단을 앞둔 지난 2018년, 감독 B 씨로부터 실업팀에서 받은 계약금 3천만 원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학교 기부금으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선수/당시 유도부 : 학교에 내면 기부금으로 이름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유도부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고….]

주변인들의 문제 제기로 4년이 지난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감독은 대학 유도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 5만 원권으로 된 2천만 원을 직접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1천만 원은 B 감독의 지인이자 선수가 입단을 앞뒀던 실업팀 감독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두 감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학에 기부된 금액은 없었습니다.

실업팀 감독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B 감독은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엔 넘기지 않지만 범죄 사실은 인정된단 의미의 처분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B 감독은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고 내부 감사나 징계 없이 퇴직처리됐습니다.

잠시 실업팀에 몸담았던 B 감독은, 지난해 말에는 공무원 자리로 옮겨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은 기소유예 처분 시점이 임용되기 이전이어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기소유예 처분은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감독 측은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으며, A 선수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는 관행처럼 이어지는 계약금 상납 실태에 대해 9월 한 달간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서승현)

▶ 「운동선수 실업팀 입단 대가」 금품수수 비리 집중신고 및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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