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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밝혔다…드라마 '국민사형투표' 속 범죄와 형량

국민사형투표

'국민사형투표' 속 개탈이 실재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극본 조윤영, 연출 박신우)가 안방극장에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묵직한 메시지를 동시에 선사해 호평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현실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 설정 국민사형투표에 대한 시청자 관심이 뜨겁다.

극 중 정체 미상의 '개탈'은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 간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한다. 18세 이상 전 국민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사형투표 메시지를 전송하고,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사형을 집행, 즉 살인을 저지른다. 경찰은 국민사형투표를 연쇄살인이라 규정한 가운데 대중은 개탈의 행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한다.

개탈이 저지른 살인은 명백한 범죄이다. 살인 외에도 만약 개탈이 체포된다면 '국민사형투표' 시스템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당신이 국민사형투표에 찬성을 눌렀고, 그 결과에 따라 개탈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신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

드라마 속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개탈은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강제로 어플을 설치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이 변호사: 실제로는 처벌이 강하지 않다. 개탈의 해킹 의도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단순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단 개탈의 의도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 위반에 속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개탈의 경우 어플을 강제로 배포하기는 했으나, 유저가 자유롭게 끌 수 있도록 종료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만약 유저가 자의로 삭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이는 감경(양형) 사유가 되며 국민사형투표 어플이 악성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의문과 쟁점을 갖게 만든다. 법에서 명명하는 악성의 범위는 좁은 편이나 사형 투표 어플은 기능을 떠나 타인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침범한 것이니 악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범위 내 최고형이 나올 수 있겠다.

Q. 국민사형투표의 어플은 강제로 설치되었으나 투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이때 투표에 찬성한 유저도 개탈의 살인에 동조(가담)했다고 볼 수 있나?

이 변호사: 살인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종범인데 문제가 있다. 종범은 타인이 정신적 원조를 해줬을 때에도 살인 방조에 해당된다.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지적, 정신적, 무형적 방조(특히 격려, 응원) 등이다. 단 우리나라는 공범에게도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됐느냐가 관건인데 수많은 사람의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는 있으나 너무 희석되어 방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 된다. 현재 이렇게까지 다수가 동시에 동조하는 상황은 발생한 적이 없고 판례 또한 없다.

한편 '국민사형투표' 4회는 오는 31일 목요일 밤 9시 방송된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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