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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살 학대 사망' 1심에 불복…"살인죄 적용돼야"

검찰, '11살 학대 사망' 1심에 불복…"살인죄 적용돼야"
검찰이 11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계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가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아동학대 치사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A 씨가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11살 의붓아들 이시우 군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지기 이틀 전, 이 군은 16시간 동안 눈이 가려진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고 A 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이 군을 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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