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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패소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패소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갑상선암 피해자 등 2천8백여 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수원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와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7년 만인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방사선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오자 8개 단체로 구성된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원단은 "재판부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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