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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단장 긴급구제 기각 왜?", 국민의힘 "어민 북송 진정 왜 각하?"

민주 "수사단장 긴급구제 기각 왜?", 국민의힘 "어민 북송 진정 왜 각하?"
▲ 답변하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여야는 오늘(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사건들을 두고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모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인권위가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박 전 수사단장 수사를 즉각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긴급구제 신청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왜 16일에 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그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이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송두현 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으로 (18일)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이전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인권보호위가 29일 예정됐다고 해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2019년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각하 결정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북쪽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북한 어민을, 우리 쪽은 북으로 밀어내고 북쪽 사람들은 끌고 가는 것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송 위원장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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