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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소고기까지…조합장 선거 앞두고 '수상한 선물'

<앵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강원도 내 한 농협이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원에게 현금성 상품권을 돌리고 일부 대의원 등에게는 소고기 세트가 전달됐습니다.

G1방송 김도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모 농협은 조합원 2천여 명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렸습니다.

통상 조합원에게 영농자재이용권, 말 그대로 비료와 농약 등 자재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은 종종 지급됐지만, 주유소와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 성격의 상품권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농협 조합원 : 구정(설날)을 얼마 안 남겨 놓고 줬어요. 그러다 보니 또 시골에서 그거 갖고 고기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더라고….]

비슷한 기간 해당 농협의 일부 대의원 등에게는 소고기 선물세트가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합치면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농협 조합원 : (선물세트를) 대의원 하고 이장들한테 줬다면 다 줘야 하잖아요. 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좀 아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 때 주느냐.]

선거를 앞둔 명절 밑에 이뤄진 선물 공세 비용 대부분은 농협 조합비로 충당됐습니다.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까지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당시 조합장은 3월 선거에서 당선돼 현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물 공세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농협 조합장과 일부 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권순환 G1방송)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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