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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공시가 12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월 지급금도↑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주택연금 소식이네요. 연세 있는 분 있는 가족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는 10월부터 좀 비싼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지금보다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예를 좀 보겠습니다. 만 72세 기준으로 남은 평생 매달 같은 돈을 지급받는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택한 분을 보면 시가 8억 원 정도의 주택까지는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매달 받는 돈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로 9억 원 이상의 집이다, 그러면 남은 평생 매달 11만 원씩 4% 정도씩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시가 12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긴다면 매달 56만 8천 원까지 늘어나서 앞으로 평생 매달 34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연금을 좀 빨리 신청한다. 이를테면 방금 예로 든 72세가 아니고 65세인 분이 신청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날이 72세보다 더 길다고 보기 때문에 시가 9억 원보다 좀 더 고가의 주택이어야 매달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나이 말고는 아까 상품과 똑같은 조건일 때 시가로 11억 원짜리는 돼야 지금보다 매달 9만 5천 원이 늘어나고요.

12억 원짜리를 맡기면 34만 2천 원이 늘어나서 앞으로 평생 295만 7천 원씩 매달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가의 주택을 맡긴다고 해서 한도 없이 연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주택연금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인 시가 12억 원까지만 쳐줍니다.

시세로 12억 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맡긴다고 해도 12억 원을 넘어가는 집값에 대해서부터는 담보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매달 받는 돈이 300만 원이 넘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게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집값이 오르면서 따라서 오르게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공시가 12억 원짜리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시가 9억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세로는 17억 4천만 원 정도의 집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은 역 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르죠. 말하자면 집을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는 개념입니다.

대출인데 목돈으로 받지 않고 남은 평생 다달이 나눠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되는 돈의 가치를 감안해야겠죠.

이를테면 지금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한참 뒤에는 지금의 1천 원 정도 가치밖에 안 하게 되는 상황 같은 걸 감안해서 다달이 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가치로 5억 원 상당의 가치를 평생 나눠서 주겠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시가 9억 원 정도의 주택이면 대체로 그 정도 가치로 수렴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 12억 원짜리 주택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그 가치도 제대로 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6억 원 상당의 가치까지 평생 나눠서 주는 개념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받는 돈이 늘게 됐습니다.

<앵커>

이미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좀 비싼 집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까지 받던 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오는 10월 12일 이후의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혹시 나도 새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앞으로 받고 싶다, 그런 기존 가입자가 있으면 해지하고 6개월 안에 재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새로 가입하는 겁니다. 집값의 1.5%인 보증료도 다시 내야 되고요. 기존의 주택연금, 즉 대출잔액이 남아 있겠죠. 그것도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그냥 기존에 받던 대로 받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다시 가입하는 게 이득일지 꼭 자세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지금 번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하시거나 전국의 주택금융공사 지사들에 상담해 보시면 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이득일지 따져드립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에 도달했을 때부터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값의 공시가가 한 채든 다주택이든 다 합쳐서 12억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부가 합쳐서 공시가 12억 원어치 이상 주택을 가진 2주택 부부인데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가입하고 나서 가입일로부터 3년 안에 합쳐서 공시가 12억 원을 넘게 하는 집 한 채를 처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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