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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 구속영장…"증거 위조"

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 구속영장…"증거 위조"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전 원장 측은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며 영장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29일),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 4일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공모해 5월 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법정에서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과 신 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증인 출석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에서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이 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 씨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영장청구는 "김용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사법방해와 위증으로 정치 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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