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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 신고 누락…이균용 후보자 "착오" 해명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가족이 20년 넘게 갖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행위인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신고누락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늘(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가족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자진해서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20년부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된 걸 알지 못해, 최근 약 3년 동안은 착오로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보유한 주식의 규모와 가액, 취득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 포함돼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SBS가 해당 첨부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 후보자 본인과 부인, 아들, 딸까지 일가족 4명이 두 회사 주식을 각각 250주씩, 모두 2천 주를 갖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A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59만 원, B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39만 8천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합산하면 이 후보자의 가족은 10억 원에 이르는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해인 지난 1987년, 서울에 주소를 두고도 장인, 처남 등과 부산에 있는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령(옛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재산 형성 논란에 신고 누락 사실까지 불거진 만큼 다음 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을 두고 격론이 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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