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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만취된 채 '쿨쿨'…잡고 보니 11건 죄목 '수배자'

<앵커>

술에 취한 채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그 차 안에서 자고 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돼 있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대로변에 서 있는 검은색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나오라는 손짓을 하며 운전자를 부릅니다.

지난 11일 새벽,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카페 앞에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깨워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127%,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말한 이름과 주민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려 해도 인적사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다시 불러주세요. 이게 안 맞는다고 나와요. (○○○.) 아닌데? (맞는데?) }

차 안에 있다는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차 명의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면허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급기야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까지 받기 시작하는 남성.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서수원/대전 유성지구대 경찰 : 지문 채취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제야 포기를 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댔습니다. 본인도 지친 모습으로 포기해서 인적사항을 댔던….]

알고 보니 이 50대 남성은 횡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사기와 성폭행 등 총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습니다.

남성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TJB 양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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