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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서 삐져나왔다"…인니 중학교 교사가 학생 머리카락 잘라 논란

"히잡서 삐져나왔다"…인니 중학교 교사가 학생 머리카락 잘라 논란
▲ 인도네시아의 히잡 매장

인도네시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이 히잡 밖으로 삐져나왔다며 머리카락을 잘라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라몽안의 수코다디 한 공립중학교에서 한 영어 교사가 여학생 14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히잡을 쓸 때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히잡 안쪽에 착용하는 밴드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기 이발기로 학생들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들은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 인도네시아의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라며 "라몽안 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고하고 피해 학생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교 교장인 하르토는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했다"라며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등 이 문제가 피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1년 장관 지침을 통해 학교가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히잡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짐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8살 미만의 아동은 교복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며 학교가 히잡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해 정부의 지침을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HRW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이 다수인 24개 주의 약 15만 개 학교는 무슬림 여학생에게 히잡을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체주나 서수마트라주와 같이 보수적인 이슬람 지역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여학생에게도 히잡을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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