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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큰 병원 가세요" 보내고 5분 뒤 심정지…의사 책임 있을까

[Pick] "큰 병원 가세요" 보내고 5분 뒤 심정지…의사 책임 있을까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환자가 쓰러져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B 씨의 병원을 찾은 A 씨는 영양제 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라며 전원을 권고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나섰지만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주저앉아 쓰러졌고 주변 사람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심정지가 일어났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년 12월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A 씨와 그의 가족은 B 씨가 약물 투여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A 씨에게 활력징후 측정, 구급대 호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 씨를 상대로 2018년 9월 약 1억 9,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 · 2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B 씨가 유족에게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씨의 진료 행위에는 잘못이 없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 씨가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도록 방치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B 씨)가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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