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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프티 소속사, 정산 의무 위반 없었다"

법원 "피프티 소속사, 정산 의무 위반 없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배경에는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고 소속사가 신뢰관계를 파탄 낼 정도로 정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끝에 어제 대리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가처분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아란(정은아)의 수술도 활동 강요가 아닌 상태 개선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속계약 조항에 계약을 위반하면 14일의 유예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피프티 피프티 측이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면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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