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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법원, 반려견 죽음에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설명의무 위반"…법원, 반려견 죽음에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은 데 대해 법원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동물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반려견 주인 A 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비숑 프리제 품종인 반려견 '뽀미'가 구토를 하자 그전부터 혈뇨 증상으로 치료받아오던 B 씨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방사선 촬영 결과 결석으로 인한 식이성 위장염 진단이 나와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뽀미는 계속 구토했고, A 씨 요청으로 이튿날 진행된 결석제거술 시행 도중 뽀미가 죽었습니다.

이후 A 씨는 반려견 죽음에 대해 동물병원 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뽀미가 죽은 직접 원인은 수술 중 마취쇼크이지만 만성신부전 등을 동반한 결석이 있는 상태에서 과메기를 먹고 구토해 수술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뽀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 전 B 씨가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 수술 예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A 씨가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그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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