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흉기 소동'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기각

'흉기 소동'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 오후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 점,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 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주택가 흉기 대치 남성 영장심사

앞서 오늘 오전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심문을 바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오열했습니다.

이어서 A 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검거 당시 흉기 8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답했습니다.

조울증 약물 치료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밤, A 씨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가 경찰과 2시간 30분가량 대치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가족 간 금전적 다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 위협을 하며 대치를 이어가다가, 경찰의 유도와 설득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요리사 10년 경력이 있으며 4년 전 조울증을 진단받았지만 약물 복용은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