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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사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로펌 압수수색에 반발

변협 "수사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로펌 압수수색에 반발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융감독원이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금감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며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데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빈번히 넘어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영장 신청·발부를 통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며 "변론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김기표 변호사도 참석해 최근 검찰의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협의 회견 주제와는 결이 다른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변호인 조력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장치임에도 국가권력이 무분별하게 변호인을 압수수색한다면 개인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내가 당하지 않았다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당사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변협 측은 이러한 김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 "오늘 집회 주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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