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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해수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 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설명하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오늘(28일)부터 100일 동안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점검 때 보다 점검대상(1만 8천 개→2만 개)과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늘려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합니다.

해수부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우렁쉥이를 중점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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