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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워 앞 시계탑은 불법 건축물…뉴욕시도 몰라"

미국 뉴욕시 거리 한복판에 세워진 트럼프 타워 시계탑이 허가 없이 10여 년간 자리를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5번가 트럼프 타워 앞 인도에 위치한 이 시계탑은 금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진 16피트(약 5m) 높이의 알루미늄 장식물로, 4면에 각각 '트럼프 타워'(Trump Tow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탑이 십여 년 전 허가 없이 설치된 이래 최근까지도 아무런 벌과금 부과나 제재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뉴욕 교통당국은 시 소유 인도를 점유한 사유재산에 대해 10년 단위의 임시 허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대로라면 트럼프 타워 시계탑은 시에 매년 300달러(약 40만 원)가량을 지불해야 합니다.

과징금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상 미납금이 고작 3천600달러(약 476만 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 한 차례 시계탑에 대한 조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초 NYT가 취재에 들어가자 시계탑의 불법 점유를 인지하고 그해 5월 트럼프그룹에 시계탑 철거를 명령한 것입니다.

같은 해 10월 트럼프그룹 측은 시에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했고 철거 문제로 당국과 사측 사이 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허가 절차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결국 시계탑은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뉴욕시의 규모에 비춰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을 빠짐없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 교통 당국 대변인 스콧 가스텔은 "뉴욕시 인도는 전체 길이가 1만2천 마일(약 1만9천㎞)에 이른다"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건축물이 생겨나기도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교통 당국은 지난달 19일 트럼프그룹에 해당 무허가 시계탑에 대한 통지문을 재차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지문에서 시 당국은 "앞서 귀사는 임시 허가 절차에 돌입했으나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축물은 계속해서 공공통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강제집행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트럼프그룹 측은 현재 허가 신청 절차를 재개한 상태라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허가를 재신청할 경우 절차 완료 기한은 내년 7월 19일까지로, 이 날짜는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입니다.

NYT는 이에 대해 "7년 전 집행 절차를 중단시켰던 보안 문제를 다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그룹 대변인 킴벌리 벤자는 "시계탑은 20년 가까이 트럼프 타워의 상징이었다"며 "시와 협력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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