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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공개청구 시한, 처분 통지 아닌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

대법 "정보공개청구 시한, 처분 통지 아닌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 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관의 비공개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소송법에 따라 청구인은 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기 시한의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봐야 할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봐야 할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됐습니다.

최 씨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19년 4월 22일 비공개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냈지만 각하돼 5월 2일 통지됐습니다.

최 씨는 7월 26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공개 처분 통지일 기준으로 95일만,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기준으로 85일 만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판단해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판단해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90일을 세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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