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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서 여성 칸 향해 '찰칵?'…20대 피고인은 무죄

남녀 공용화장실서 여성 칸 향해 '찰칵?'…20대 피고인은 무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동영상·사진 등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쯤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 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입니다.

당시 오후 9시 4분쯤 화장실에 들어간 A 씨는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쯤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간대 B 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고 남성용 칸의 남성은 A 씨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같은 해 4월 23일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A 씨가 B 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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