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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위증범죄 적발 63% 증가"

대검찰청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위증범죄 적발 63% 증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대검찰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 사범은 3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6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63.9% 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졌는데,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게 만든 셈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위증과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위증과 함께 시법질서 방해 범죄로 분류되는 범인은닉·도피 사범도 65명을 인지 수사해 36명이 적발된 작년 동기 대비 80.6% 증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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