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0년째 경매차 보관…대법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20년째 경매차 보관…대법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시적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4년 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민법상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차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관 그 자체를 상법상 용역 제공으로 보고 혜택을 누린 국가가 타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긴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 씨는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서 상대방에 넘기도록 결정 나 인도집행된 차 41대를 보관하던 중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관하던 차들은 A 씨가 2004년부터 보관하거나 폐업한 다른 주차장으로부터 인수한 차량으로, 경매 절차가 취하·취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됐습니다.

A 씨는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위탁받은 거라며 국가가 보관료를 줘야 한다면서도, 광주지법과 명시적인 임치 계약 없이 구두로만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였습니다.

정부 측은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관업자는 자동차가 팔린 경우에만 매각대금에서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매각되지 않은 차의 보관료를 정부가 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관료를 받는 게 맞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정부가 보관료 9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일 보관료를 내라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안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정부 주장을 따른다면 보관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런 해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