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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치면 주먹질…동두천 '무법' 폭력배 징역형

눈 마주치면 주먹질…동두천 '무법' 폭력배 징역형
경기 동두천시에서 동네 선후배와 몰려다니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처음보다는 사람들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오규호 판사)은 특수폭행·특수상해·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동두천시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과 함께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폭행해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이듬해 1월에는 동두천시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여 폭행하고, 피해자 일행이 말리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술집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찾아와 따지자 주먹질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른 후배와 싸우려 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얼굴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귀밑샘 손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신을 지워 주겠다"고 흉기를 사용할 것 처럼 협박하고 테이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동두천시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20대 남성이 폭행한 사람을 찾아가 보복살인한 사건에서도 처음 집단 폭행한 것에 가담하는 등 연루돼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다른 사람을 폭행, 위협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소주병이나 깨진 맥주병 등을 사용하는 것에도 별 주저함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으며 동두천 일대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법질서를 무시해 왔다"며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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