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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졌는데 "살인 고의 입증 안 돼"…17년 선고

<앵커>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굴에 바지를 뒤집어쓴 아이가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2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학생 이시우 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

숨질 당시 시우 군은 온몸이 피멍 투성이었고, 몸무게는 30km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 A 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시우 군을 5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아이를 유산하자 시우 군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온몸을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이 몹시 잔혹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선고가 나자 일부 방청객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반발해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A 군 친모 :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제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데, 17년이라는 형이 나와서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우 군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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