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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SPL 대표 등 4명 기소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SPL 대표 등 4명 기소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계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가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평택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 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 대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교반기 덮개가 완전히 열린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다가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이면서 상체가 혼합기 내부로 밀려들어 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의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대표 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SPL 사업장에서는 강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지난해 6월과 8월 총 두 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2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3년부터 의무화된 인터록 설비, 즉 덮개 개방 시 기계 가동이 자동정지되도록 하는 장치가 연동된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혼합기를 이용한 작업 안전 표준서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진행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반기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진행하면서는 교반기 등 유사 기계들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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