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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임에도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천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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