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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술접대 받은 전 · 현직 검사 항소심 무죄

'라임 사태' 술접대 받은 전 · 현직 검사 항소심 무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검사와 전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조성필 김상훈 이상훈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오늘(24일)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접대 금액 등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처분을 대상입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 원어치 이상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술 접대를 폭로하면서 그해 12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5명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난 점을 감안해 전체 술값 536만 원에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을 뺀 481만 원을 먼저 나누고, 나머지 55만 원은 자리에 남은 피고인 등 3명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1인당 수수액을 114만여 원으로 산정했고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방을 오가며 교류해 사실상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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