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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남기면 손해배상 청구…"경찰 인건비도 내라"

<앵커>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언제 어디서 내가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온라인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글을 쓴 사람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1일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살인예고' 게시글을 공중협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게시글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462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대규모 공권력 투입으로 낭비된 예산을 배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사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법원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40대에게 경찰차 유류비, 출동 경찰관 위자료 등 34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014년에도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40대에게 66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은 경찰차나 장갑차 등 장비 사용 비용과 함께, 경찰관과 소방관을 비롯한 출동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 절차와 관계없이, 실제 공권력이 동원됐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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