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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도 물을 것"

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도 물을 것"
인터넷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이제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112·119 등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 또는 소방이 출동하여 수색 활동을 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해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예고' 글을 막겠다는 겁니다.

힌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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