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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밍크고래 불법 포획 · 유통…일당 55명 덜미

멸종위기 밍크고래 불법 포획 · 유통…일당 55명 덜미
▲ 어창에 보관 중인 고래고기

불법으로 고래를 잡고 유통한 일당 5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30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은 지난 6월 2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싣고 들어온 운반선 주변에 잠복해 고래를 트럭에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한 뒤 3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이들이 지닌 휴대전화에서 포획에 가담한 선박 관계자 연락처를 확보해 지난달 3일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포항 남구 구룡포항 동쪽 해상에서 항공 순찰 중 고래 포획 현장을 확인한 뒤 경비함정을 출동시켰습니다.

포획선은 해체한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갑판을 씻으며 도주했고 해경은 1시간 추적한 끝에 포획선을 정지시킨 뒤 정밀 검문 끝에 살점 1개와 2개의 혈흔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증거물은 분석 결과 밍크고래 2마리로 판정 났습니다.

해경은 선원들로부터 밍크고래 2마리 포획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고 다른 포획선의 혐의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고래 해체할 때 다른 어선 눈을 피하기 위한 천막을 설치한 어선

이와 함께 계좌추적을 피해 밍크고래 1마리당 약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래고기를 사들인 3개 업체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포획해 유통한 밍크고래는 17마리, 시가 약 16억 원에 이릅니다.

포획선에서 잡은 밍크고래를 해체할 때는 주변 어선에서 볼 수 없도록 갑판 위에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반선은 해양경찰 파출소가 없는 소형 항·포구를 주로 이용해 감시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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