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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영장

'1천400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천43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사실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14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51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별도의 122억 원의 횡령과 31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자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1월 31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대출 사기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분식회계 규모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검찰에 출석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횡령·배임 금액이 상당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증거인멸의 염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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