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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17배 확대…비자 규제 혁파"

법무부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17배 확대…비자 규제 혁파"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도입이 아닌 E-9, E-10, H-2 등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해선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을 고려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 근무처 일정 기간 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받으면,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학생들은 국내에서 졸업하더라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이 허용되어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학생 취업률은 1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첨단분야 우수 인재에게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오늘 발표에 담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 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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