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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빅뱅식 노래를 창조해낸 'AI 빅뱅'…AI는 아티스트의 꿈을 꾸는가?

[스프칼럼] (글 : 김작가 대중음악평론가)

스프칼럼(김작가)
2022년 4월 조용히 발표한 ‘봄여름가을겨울 (Still Life)’을 끝으로, 고요의 바다로 입수한 빅뱅. 그들의 팬덤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최신 영상에 집결했다. 물론 빅뱅의 신곡은 아니다. ‘AI 빅뱅’의 곡이다.

빅뱅의 오랜 팬이라 밝힌 ‘Newple’이란 유튜버의 작품. 그는 빅뱅 스타일의 곡을 작사, 작곡했다. 직접 입힌 보컬에 AI를 적용, 각 멤버들의 목소리로 변환했다. ‘너에게로’라는 제목이 붙은 이 노래는 아무 정보가 없다면 빅뱅의 신곡이라 해도 누구나 속아 넘어갈 만큼 빅뱅의 노래 그 자체다. 팬들이 유사성을 넘어 빅뱅을 그리워하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는 게 그 증거 아닐까.

스프칼럼 김작가
AI와 음악의 만남은 두 갈래로 흘러왔다. 하나는 창작, 하나는 목소리다. 음악은 음표와 리듬, 그리고 사운드 텍스쳐로 이뤄지는 데이터 덩어리다.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진동의 데이터에서 인간의 육체와 정서를 자극하는 진동을 찾아내고 규칙, 규격화한 것이 음악의 역사다.

AI는 그 규칙과 규격을 바탕으로 음악의 창작에 도전해 왔다. 100여 년 동안 리코딩으로 남겨진 수많은 가수들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기존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었다. 디지털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시도다. 재미, 또는 신기함의 영역에만 있던 이 시도들이 현실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온 건 2010년대 후반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AI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AI로 만든 음악과 사람이 만든 음악의 구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AI로 재현한 기존 가수의 목소리도 그렇다. 유사를 넘어 동일의 영역에 들어섰다. 올해 초 하이브는 김광석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한 바 있는 슈퍼톤을 450억에 인수했다. AI의 현 위치를 보여준다.

기술은 현실을 확장한다. 자본은 상용화라는 이름으로 확장된 현실에 건물을 올린다. 법은 마지막에 등장해 등기를 뗀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AI로 만든 음악들이 수익을 올리고, 창작에 유용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속속 나온다.

법이 나설 차례다. 쟁점은 두 가지다.
 

AI 음악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첫째, AI로 만든 음악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답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적어도 아직은. 저작권법의 탄생은 17세기 영국이다.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은 수 세기 동안 끊임없이 변해왔다. 확고히 지켜져 왔던 원칙도 있다. 저작물, 또는 창작물의 소유자는 인간이라는 것.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한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미국 특허청은 AI로 만든 그래픽 노블에 대해 의미 있는 입장을 냈다. 인공지능을 활용, 이 책을 출간한 저자에게 전체 구성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AI로 생성한 그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프롬프트(입력값)가 이미지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특정한 결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작품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다. 역으로, 아직까지 인간의 역할과 AI의 역할이 구분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I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기술적 특이점이 온다면? 즉, 인간의 명령 없이 AI가 스스로 창작물을 내놓는 단계에 온다면? 그때도 법은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 법이 고민하는 동안 윤리와 철학은 얼마나 요동치고 있을까. ‘창의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바뀔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스프칼럼 김작가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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