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을 정신 감정한 전문의가 23일 법정에 나와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청구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재청구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검찰에게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이날 "김근식의 감정 내용을 간략히 말해달라"는 검찰 질문에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물치료 명령이 (피고인의 소아성애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애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A 씨는 "나이에 따라 (재범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예측에 대해선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재범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 년 전이고,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검찰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도소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